주식회사 유에이치씨(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파파모빌리티(이하 ‘회사’)의 발행주식을 99.29%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2026. 6. 29. 개최된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당사에 의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승인받아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매도청구권 행사의 내용
(1)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 주주구성 단순화, 관리비용 절감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2) 매도청구권 행사 예정일: 2026년 7월 31일 이후
(3) 예정 매매가액: 1주당 522원
※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인 삼화회계법인이 실시한 주식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공정가액은 (-)1,866원이나, 가장 최근 거래사례를 참고하여 매매가액을 위와 같이 제안함.
2. 주권의 교부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
(1)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에 따라 당사는 매도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수주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1호). 다만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권 교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가 제1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당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은 무효가 되고, 해당 주식은 당사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
※ 본건 담당자: 이지인 본부장, (연락처 : 010-2829-7533)
2026년 6월 29일
주식회사 유에이치씨
대표이사 박성재 (직인 생략)
주식회사 유에이치씨(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파파모빌리티(이하 ‘회사’)의 발행주식을 99.29%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2026. 6. 29. 개최된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당사에 의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승인받아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매도청구권 행사의 내용
(1) 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 주주구성 단순화, 관리비용 절감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2) 매도청구권 행사 예정일: 2026년 7월 31일 이후
(3) 예정 매매가액: 1주당 522원
※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인 삼화회계법인이 실시한 주식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공정가액은 (-)1,866원이나, 가장 최근 거래사례를 참고하여 매매가액을 위와 같이 제안함.
2. 주권의 교부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
(1)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에 따라 당사는 매도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수주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권을 당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1호). 다만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권 교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가 제1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당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해당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권은 무효가 되고, 해당 주식은 당사에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
※ 본건 담당자: 이지인 본부장, (연락처 : 010-2829-7533)
2026년 6월 29일
주식회사 유에이치씨
대표이사 박성재 (직인 생략)